2003 년 6 월 20 일,' 손지강' 사건 3 개월 후 국무부는 수용송환제도를 취소했다. 20 13 년 2 월 28 일 13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4 건의 법률 문서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노동을 해양하고, 남은 기한은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수용송환제도와 노동교양제도가 모두 폐지돼 수용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 1 1 1 2 월 광저우 판매춘이 체포돼 경찰이 행정구금 15 일로 6 개월간 수용교육을 받았다.
반소는 공안기관의 수용 교육 결정에 불복하여 광저우시 공안국에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공안기관이 수용교육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반소는 공안기관을 월수구 법원에 고소했다. 1 심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고, 판소는 광저우 중원에 계속 상소했다.
광저우 중원 심리 후, 반 씨는 성매매 행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 씨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고, 공안기관의 수용 교육 결정이 불충분하여 철회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사회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기층의 위법 행위는 처벌을 받기 쉬우며, 이것은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과정에서 적절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 " 2 심 판사 왕이 (WHO) 는 나중에' 악습' 이라는 단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왕일은' 사해' 가' 악습' 에 대한 해석이' 악습' 이라고 말했다. 습관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술한 사건의 수용 교육 결정은 철회해야 한다.
이 사건은 광저우 사법계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수용교육제도의 존폐 문제' 도 다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광저우 CPPCC 부회장,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여명영 부원장은 언론에서 "사법재판 없이 시민의 인신자유는 반년에서 2 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고 의견을 발표했다. 명백히 인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법치사유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다. ""
여명영은 올해 광저우시 정협에 광저우가 앞장서서 중국의 수용교육제도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는 광저우에 환경이 있으면 먼저 수용 교육 제도를 중단한다고 생각한다.
주씨는 이에 찬성했다. 그는' 치안관리처벌법' 에서 매춘에 대한 처벌은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매춘 매춘 매춘 종사자에 대한 벌금, 구금 외에' 수용교육' 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법의' 일사불벌'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중처벌이다.
전국인민대표로서, 주씨는 가능한 한 빨리 수용교육제도를 취소하자는 제안을 준비하여 올해의' 양회' 에서 제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