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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핵심 요소
세법의 핵심 요소는 세율이다.

세법은 각종 세법의 총칭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법적 근거이다. 세법에는 세법, 법규, 관세 조례, 시행 세칙, 징수 방법 및 관련 세칙이 포함됩니다.

세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하거나, 국가입법기관이 국가기관의 제정과 반포를 허가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세법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의해 통과되고 공포되어 시행된 것이다. 조세조례 초안과 징수 방법은 국무원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세법 시행 세칙은 재정부가 세수 기본법에 따라 해석하고 규정한다. 지방세 징수 면제와 구체적인 세금 징수 관리 제도는 일반적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세법은 납세자, 과세 대상, 세율 등 기본 요소로 구성되며, 기타 요소로는 납세 고리, 납세기간, 감면, 위법처리 등이 있다.

납세자는 일명 납세의무자, 즉 납세자라고도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납세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납세자는 마이너스 납세자와 달리, 마이너스 납세자는 결국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단위와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도 마이너스 납세자다. 즉 세금 부담은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고 소득세의 마이너스 납세자는 납세자다. 일부 세금의 납세자는 마이너스 납세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유동세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납세자도 원천 징수 의무자와 다르다. 압류 의무자는 경영활동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 (예: 개인소득세) 으로, 수입을 지불하는 단위와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납세자는 두 가지 기본 형식,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두 개의 대칭적인 법률 개념이다. 자연인은 자연법에 따라 태어나 자국 시민,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다.

법인은 자연인의 대칭이다. 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재산과 경비를 소유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사회조직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주로 사업 단위 법인, 사업 단위 법인, 기업법인, 회사법인의 네 가지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42 조 세무서는 반드시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세금 보존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물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