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한다.
2, 입원 급식 보조금,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급식 기준 집행 참조;
3.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잠깐만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치료 기간과 재활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체된 근무 시간과 수입
2. 치료 중 피해자는 행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간병인비를 돌본다.
3. 피해자와 동반인원이 치료나 전원으로 인한 교통비의 경우, 피해자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발행해야 한다.
4. 피해자와 동반인원이 치료로 인한 숙박비로 보상금액은 현지 기관 직원들이 공무출장 숙박수당을 참고할 수 있다.
5. 피해자와 수행원의 치료기간 동안의 급식비는 현지 기관 직원들이 공무로 출장을 간 급식보조금을 참고할 수 있다.
6. 피해자는 부상으로 영양비용을 배상해야 하고, 배상금액은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7.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 기한과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 보상 기간은 장애 일로부터 20 년입니다. 피해자는 만 60 세가 넘었고, 나이는 1 년 늘었고, 배상금은 1 년 줄었다. 피해자가 75 세가 넘으면 배상 기간은 5 년이다.
8. 만약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다면 보조기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배상기준은 보통 일반기재의 가격입니다. 참조 장비 기관이 발행 한 보상 의견이 필요합니다.
9. 피해자는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자가 있다. 부양 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 세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