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를 판단하려면 침해의 성격,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합리성, 필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 침해의 성격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이런 침해는 인신안전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 우선 침해 행위의 성격, 즉 불법침해를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방위 행동의 필요성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불법침해에 직면해야 한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침해를 피할 수 있다면 방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방어적 행동의 합리성
방위행위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방위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적당해야지, 지나치면 안 된다. 방위행위는 관련없는 제 3 자가 아니라 침해자 본인을 겨냥해야 한다. 방위행위는 침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
넷째,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지 여부.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는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방위 행위가 침해를 멈추는 데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넘어 부적절한 피해를 입힌다면, 방위를 과도하게 구성하여 더 이상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려면 침해의 성격,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합리성, 필요 한도를 초과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에 부합하는 조건에서만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법적 추궁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