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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민법 행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1. 민법전에서 민사법행위가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민법전 제 136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자율적으로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둘째, 민법 행위의 성립 조건

(a) 법적 행위 수립을위한 일반 조건

이것은 민법 행위의 성립의 기본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민사 법률 행위의 발효 (즉, 발효) 요건만 규정하고, 성립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후 반포된 계약법은 양자를 약간 구분하기 때문에 민사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재미있는 표현. 민사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요구는 일방적 행위와 쌍방 행위에 따라 다르다. 일방적인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뜻은 완성을 나타내고, 법률행위는 성립된다. 쌍방 당사자의 법률 행위와 그 상호 뜻이 일치할 때, 법률 행위자가 성립된다.

주제는 명확하고 가능해야합니다. 목표의 결정은 목표의 표상이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과 예약 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표지물이 확인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보통 행동이 성립되는 시간이다. 목표의 가능성과 지표의 객관성은 반드시 실현된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b) 민법 행위 수립을위한 특별 조건

이것은 특정 법적 행위에 대한 법률의 특수한 요구를 의미하며, 모든 법적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1. 한 가지 이유로 법적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이유는 특별한 요소가 됩니다.

2. 실제 민사법행위에서 물배달은 특별한 요소이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민사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c) 법적 행위의 효과

법적 행위가 성립될 때, 이데올로기자는 반드시 의미 표현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법적 행위의 효력은 표현의 효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