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사건 입건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문이 내려진다. 사건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을 경우 판결 발표 시간이 늦어지고 당사자는 현지 법원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일반 절차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해야 하며,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절차를 적용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