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위생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의료보건기구가 부담해야 한다.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만들어 정해진 기한 내에 잘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감호파일에는 종사자의 직업사, 직업위험노출사, 직업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진단, 치료 등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떠날 때, 그 직업건강감호 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 위험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