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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신체검사 보고서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까?
단위는 신체검사 보고서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질병을 퍼뜨리는 것은 침해행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체검사 보고가 기관에 의해' 엿보기' 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검사 보고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직장이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신체검사 보고서의 공개 범위에 달려 있다. 신체검사 보고가 나온 후, 기관은 신체검사 보고서를 발행할 때 신체검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해야 한다. 신체검사 센터는 신체검사 보고서를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신체검사자가 자발적으로 신체검사 센터에 신체검사 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신체검사자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신체검사 보고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직장이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공개의 범위에 달려 있다. 부서는 직원 건강 검진 보고서를 본 부서에서 건강 검진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만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직원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직원은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다. 기관이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밀 조치가 완벽하지 않아 직원의 신체 검사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 단위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위생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의료보건기구가 부담해야 한다.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건강감호 파일을 만들어 정해진 기한 내에 잘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감호파일에는 종사자의 직업사, 직업위험노출사, 직업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진단, 치료 등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떠날 때, 그 직업건강감호 서류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진실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 위험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