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증명 대상은 증명 대상, 증거사실 또는 증거보류 사실이라고도 하며, 증명 주체가 일정한 증명 방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72 조에 따르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사건 사실은 (1) 피고인, 피해자의 신분이다. (2) 혐의 범죄의 존재 여부; (3) 기소 된 범죄가 피고인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4)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 무죄 여부, 범죄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 범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및 원인 (6) * * * 범죄 또는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범죄 중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7) 피고인은 중중, 가벼움, 완화 또는 처벌을 면제하지 않았다. (8) 관련 재산 처리의 사실; (9) 민사 소송이 수반되는 사실; (10) 관할권, 철회 및 재판 연기와 관련된 절차 사실 (11)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기타 사실.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중처벌을 받을 때,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증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검규칙" (20 19 판) 제 40 1 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재판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적 사실; (2)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을 거쳐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③ 법령의 내용과 적용은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다. (4) 재판에서 이의가 없는 절차적 사실; ⑤ 법에 규정 된 추정 사실; 6. 자연의 법칙이나 법칙.
A 항은 형사소송법 해석 제 72 조 제 4 항에 속하며 증명 대상에 속한다. 항목 a 가 정확합니다.
B 항은 형사소송법 해석 제 72 조 제 7 항에 속하며 증명 대상에 속한다.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증거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사건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고, 증거 사실은 증명의 수단이다. 증거 자료에 대한 심사 판단은' 증거 사실' 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강간 사건에서 검진에 사용된 체액 샘플이 오염된 사실은 증거 대상이 아니라' 증거 사실' 이다. 항목 c 가 잘못되었습니다.
D 항은' 고검규칙' (20 19 판) 제 40 1 조 4 항에 속하며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D 개 항목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