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재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구제합니까?
중재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구제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7 조에 따르면 이 판결은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이 상 취소 신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재법" 제 59 조는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 6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철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 6 1 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신청서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3 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주: 민사소송법이 수정됨) 제 217 조 제 2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를 해야 하며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213 조, 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해당 법률에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법" 제 64 조는 한 당사자가 판결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판결 철회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끝내야 한다. 판결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