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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 장애인이 이혼한 후 어떻게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부모가 부모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부모는 10 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조건은 거의 같다. 부모 쌍방은 모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녀가 조부모와 단둘이 여러 해 동안 살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면 자녀와 함께 사는 우선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아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부모 쌍방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양부모가 아이의 모든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측의 부양능력은 자녀의 비용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며, 일방적으로 전체 보육비를 부담하라는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양육비 소유권의 변화. 부모가 이혼한 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모 쌍방이나 자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부양권의 변경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쌍방 협의의 변경이다. 부모는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며, 자녀의 심신 건강에 유리하고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 허용해야 한다. 둘째, 한쪽은 변경을 요구한다.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쌍방이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기로 동의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혼 소송 기간 중 양측이 자녀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먼저 한쪽이 일시적으로 부양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