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시 산업재해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선씨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a) 고용 단위 또는 사회 보험 행정부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2) 근로자가 고용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기관이 다른 단위 조직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활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3)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 작업장 사이의 합리적인 지역을 오가며 업무상 피해를 입는다.
(4) 근무 시간과 합리적인 지역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기타 피해.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고속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