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
사직이란 직공이 본직과 직장을 떠나는 노동법 제도를 말한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휴가 휴식, 휴가 연수, 유급 유직, 노동법 관계 종료 안 함; 또 다른 하나는 직원들이 사퇴를 제기하고 기관의 동의를 받아 직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고, 노동법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전직 사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
둘째, 인턴은 어떻게 이직합니까
인턴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따를 수 있다. 사직을 하려면, 단지 3 일 전에 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기관의 설법은 법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회사의 규정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직장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이직은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1, 이직 직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인수인계작업을 잘 해야 하며, 고용인 인사부에 관련 인원이 서명한 서면 인수인계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사부는 인수인계목록과 그 달에 임금을 결산하고 정식 이직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2. 노동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로 계약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30 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본 기관은 노동관계를 앞당겨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와 본 단위의 규정에 따라 이직 수속을 처리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
요약하면, 수습생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사직을 하려면, 단지 3 일 전에 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기관의 설법은 법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회사의 규정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직장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