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이 성립된 환경 배경은 사기와 협박을 포함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
첫째, 이미 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경우, 그 중 한 쪽이 자신이 수동적이거나 사기당한 경우 관련 계약협정을 체결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개입한 다음 현지 인민법원이나 국내 중재기관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계약을 맺은 한쪽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써서 다른 쪽을 협박하고 속여 쌍방이 서명한 상응하는 계약을 교환한다. 이것은 법률 법규를 건드리는 행위이므로 이로부터 성립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국가, 집단,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립하는 것은 무효이다.
둘째, 쌍방이 설립한 계약의 경우, 성립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 집단,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규정 위반으로 성립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 언어 묘사가 잘못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감독관이 해당 묘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현지 인민법원이나 국내 중재기관에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 철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속력 있는 감리계약의 정확한 성립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후기계약의 약속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상응하는 계약권익을 누릴 수 없다.
셋째, 계약의 목적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또한 계약이 성립된 양측에게 성립된 계약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불법 사용을 은폐하는 목적이라면 이런 계약의 성립 현장이 불법이라는 의미다. 결국, 계약의 정확한 설립에 관한 국가의 관련 법규는 계약 설립 목적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국가 집단의 공익을 보호하고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일부 위법 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범죄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
넷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립하는 것은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도 무효이다.
또 양측 당사자 설립 계약의 경우 성립된 계약 체결 배경이 국가법규 강제성 규정 위반 범위 내에 있다면 해당 계약의 성립이 위법이라는 의미다. 동시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공익을 위반하면 무효다. 결국 사회의 공익은 사회생활의 정치적 기초, 공공질서, 윤리, 민풍 민속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면 사회 대중 생활의 혼란과 심지어 사회 질서의 격동까지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위법사회 공익의 원칙을 피해야 한다.
참고: 일반 대중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적법하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환경적 배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쌍방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변증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지 주의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 잘못된 단서가 있는 경우, 로펌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사기 환경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