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3 조: "고용인의 해고,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인한 노동쟁의는 고용인이 입증책임을 진다."
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 노동쟁의사건에서 고용주가 제명, 제명, 해고,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3.'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9 조: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초과근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초과근무 사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4.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지 않으며,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 제 39 조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중재정은 이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5. 노동 분쟁 사건 처리 규칙
제 1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18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본 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중재정은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
6.'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는 "고용인 단위가 직공 또는 직계 친족과 논란을 일으키면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노동관계 확정에 관한 사항 통지" 제 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의 노동관계를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및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