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미하더라도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확인되면, 그는 아마도 1 년 정도의 감금에 직면할 것이다. 또'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행위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구금될 수도 있다. 행정구류 기한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구류 기간 동안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합니다. 경상, 반복하면 구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상의 법적 결과:
1. 경상을 구성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경상은 행정구금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비, 오공비 등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경상이 가폭에 속하면 가폭법 관련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5. 경상은 가해자의 개인 신용 기록과 향후 취업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약하면,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경미한 형법을 위반할 수 있고, 1 년 이하의 징역에 직면할 수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공안기관 행정구금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체포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경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