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판은 언론매체가 사법절차를 넘어 먼저 관련자들에게 정성, 유죄 판결, 양형, 승패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언론 재판' 은 법원 사법권과 범죄 용의자의 시민권을 이중으로 침해한 것이다. 서양인들은 일반 또는 법률류 신문이 일반 법원 재판 전이나 재판 후에 발표한 모든 뉴스나 관점을 문자, 사진, 만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 목적이 사건과 관련된 판사, 당사자 및 기타 소송 당사자, 사건의 내용과 성패를 논의, 분석, 공격 또는 모욕하는 것을 언론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보기: 지난 세기 중반 미국의 셰퍼드 사건. 1954 년 6 월 4 일, 미국 외과의사 셰퍼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현장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중과 언론의 합리적인 상상력은 셰퍼드 박사가 그의 아내를 살해한 살인자라고 결정했다. 언론이 투기를 위해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 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법원이 셰퍼드 박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했다. 무고한 피해자로서 셰퍼드 박사는 12 년 동안 매년 항소하여 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 기각되었다. 1965 까지 미국 대법원은 셰퍼드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리를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는 곽미미 사건이다.
매체 감독에는 1 의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사법권은 국가 권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언론이 사법활동을 보도하고 사법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법에 대한 언론의 감독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촉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법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당의 15 대 보고서는 특히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며 "당내 감독, 법률감독, 대중감독을 결합해 여론감독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는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감독은 주로 언론매체의 감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언론감독은 우리나라가 사법감독을 강화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2. 미디어 감독이란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전파매체가 각종 위법범죄, 직무유기와 부패행위를 폭로, 보도, 평론 또는 비판하고 국가기관을 지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속도, 범위, 영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법권은 국가권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언론은 사법활동을 보도하고 사법권 행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한다.
3. 언론감독은 독특한 개방성과 광범위성으로 우리나라 감독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부패를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디어 감독은 양날의 검이다. 제한이나 부적절한 적용이 부족하면 사법정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쪽에서 사법정의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미디어 재판과 미디어 감독 사법의 차이는 미디어 재판이 여론과 상상력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사실의 진상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기관의 언론감독에는 언론의 여론과 언론의 투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도 이런 흔적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건을 폭로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