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 상거래 입법
전자 상거래가 전 세계에 출현한 이후 전자 상거래법은 어떻게 확립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도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다. 서로 다른 각도, 현실, 인지적 기반을 보면 각자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입법자들은 기존의 법률 규정을 반대하거나 포기하고 전통적인 법적 기반을 어지럽히는 것보다 외국의 현실과 국내 발전의 필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이 좀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 법률 개정뿐, 개별 입법자를 주장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국내 기존 법률 틀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질서를 적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의 발표와 토론에는 종종 서로 다른 귀납과 비판이 있어 학술적 논쟁과 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불리하다.
1999 년 3 월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 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법률),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입법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자상거래가 중국에서 전망이 충분히 넓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중국 전자상거래의 무역액은 미국의 10 분의 1 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자상거래 입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반면 정부든 민간이든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이 전자상거래 계약을' 집행 단계' 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⑩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중국이 2 1 세기에 세계 2 위 경제체가 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200 1 년 9 월 27 일 외경무역부도' 10 년 내 기업 전자상거래 응용이 세계 선진 수준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⑵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입법은' 계약법' 개정 이후였다. 제 1 1 조는 서면으로' 데이터전보' 를 포함하고, 제 33 조는 당사자가 데이터전신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확인서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전자 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후자는 전자 계약의 효력의 구성 요소를 다루며, 전자 계약의 효력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또 16, 26, 34 조는 전자계약의 제안 시간, 약속 시간, 계약 성립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조건만 갖추어도 전자계약은 여전히 조작할 수 없어 구현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입법원칙상 전자계약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 외에도 국무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원 2 월 18, 1996 이 발표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과 국무원 2 월1과 같은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1997 12 16 공안부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킹 보안 관리 조치', 1998 2 월/kloc-; 그러나 이 규정들은 국가입법의 권위성이 부족하고, 그 내용은 사이버 보안, 관리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법률 건설에만 국한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은 아니다.
전자계약 시행 과정에서 전자증거,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에 관한 입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일부 경제선진 지역은 광동성의' 대외무역 전자데이터 교환 잠행규정' 과 같은 일부 법규를 잇달아 제정하거나 반포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은 전자상거래 법규 도입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방입법은 미국 각 주의 전자상거래 입법에 비해 완전성과 적시성에 뒤처져 있지만, 지방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추진작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국가가 전자계약의 법적 지위에 대한 원칙적 규정과 함께 길을 묻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입법도 미국 각 주의 전자상거래 입법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어 비지역 전자상거래와의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