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송계약화물훼손 관할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운송계약화물훼손은 운송계약분쟁입니다. 운송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 조 * * * 운송계약분쟁의 관할은 철도, 도로, 수상, 항공운송, 연합운송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운송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째, 미보증상품 분실, 원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보험에 들지 않은 화물의 손실이나 파손은 실제 손실로 배상해야 하지만 관세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은 우편물을 보내고 택배서를 작성할 때 이미 택배회사와 운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이 지불한 후 택배회사는 약속대로 안전하고 제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의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은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이지만, 최대 지급액의 3 배를 넘지 않는다. 2. 보험에 들지 않은 귀중품이 분실되면 원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보증하지 않은 귀중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택배만 작성했습니다. 택배 주문서의 보험 조항은 전형적인 형식 조항으로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해 면책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사가 면책조항 힌트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최대 요금의 3 배를 넘지 않는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품이 오퍼를 내지 않으면 고객은 법에 따라 택배회사에 원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운송 계약의 화물 파손은 운송 계약 분쟁에 속한다. 운송 계약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자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09 조 운송회사는 여행객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여행자, 위탁인, 수취인이 티켓이나 운송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노동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