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보장감찰 불만 서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보장감찰 불만 서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보장감찰 불만 서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2. 고소당한 기관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전화.

3. 노동보장합법권익침해 사실과 불만. 같은 사유로 인한 집단 불만으로 고소인은 대표 불만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 수는 최대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감독 여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은 고소인이 노동 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만 서류에는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노동보장법, 규정 및 규정 위반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보장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사실과 불만 요청 사항은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인의 증명 자료. 고소인 신분증 사본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공해야 함) 고용주의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 정보 사본 (확실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설명을 거친 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단체불만추천대표는 추천인이 서명한 추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위반 (예: 노동관계와 불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등) 으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노동국의 요구가 우선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4 조 불만 도구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1,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노동보장합법권익침해 사실과 불만.

제 16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배상 논란을 국가 노동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고용인이 제정한 노동규정제도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2. 고용인 단위가 여직원 및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여직원 및 미성년자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3. 고용주의 이유로 무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4. 고용주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의로 노동계약 체결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