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식품안전법' 은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수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은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수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은 수입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본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첨가물 수입업체는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제품 용도를 나타내는 무역계약 (식품가공용) 또는 무역계약에서 매매 쌍방이 발행한 사용진술 (식품가공용).

식품 첨가물 성분에 대한 완전한 설명.

3. 수입기업은 경영기업을 위해 수입기업의 공인이 찍힌 영업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식품생산업체인 경우 수입업체의 공인을 찍은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수출업체 신고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제품 용도를 나타내는 무역계약 (식품가공용) 또는 무역계약에서 매매 쌍방이 발행한 사용진술 (식품가공용).

2. 제품 검사 증명서 원본. 검사 인증서는 표준의 이름과 번호를 포함하여 검사가 근거가 되는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수출업체는 상무기업으로서 공상영업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식품 첨가물 라벨과 설명서 샘플.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00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다음과 같은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2)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안전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위험 경보 정보 등 식품 안전 정보, 해외 식품업계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상, 수출상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기록이 있는 수출입 기업과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