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따라서 부부간에 큰 금전이체가 있다면, 이체기록, 댓글, 차용증 등 진실된 의미의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1. 사법실천에서 이른바' 헤어지는 비용' 은 일반적으로 연애 중 한 쪽이 이별을 요구하며 상대방이 배상해야 하는 일정 금액의 돈을 가리킨다. 보통' 청춘손실비' 나' 청춘보상비' 를 가리킨다. 이는 근거가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2. 이별이란 법적으로 남녀가 연애, 동거, 약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는 연애, 동거, 약혼, 결혼 생활 과정에서 당연히 선물, 증여, 증여, 재산, 채무 등 많은 재산 관계를 갖게 된다. 남녀가 연애, 동거, 약혼, 결혼을 해지할 때 증여, 증여, 채례, 재산, 채권 채무 등의 권리를 분할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 남녀가 연애, 동거, 약혼, 혼인관계를 해지할 때 증여, 증여, 증여, 재산,
넷째, 이별비는 오늘날 사회생활의 객관적인 존재이며 주목할 만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그것의 출현과 존재는 합리적인 사회적 기반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생산력의 해방이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사회문명의 진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생활방식을 창조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한때 폐쇄했던 관념을 완전히 깨뜨렸다. 관념의 변화는 이전의 충성, 싱글,' 결혼식 가치 천 원' 등의 가치관을 버리고 인터넷 연애, 혼외 동거, 혼전 성행위, 시혼 등에 대한 경향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5. 하지만 연애, 동거, 약혼, 결혼 과정에서 쌍방의 경제소득 변화, 이익 충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상 추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연인이 헤어지고 동거하는' 헤어지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 관념은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고, 공정거래, 동등한 유상 등 시장경제의 운행 규칙은 이미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남녀 간의 감정, 동거 행위, 결혼 관계는 모두 일정량의 돈과 재산으로 정량화된 것 같다. 6. 따라서 남녀가 연애 동거 약혼 혼인관계를 해지할 때 자신의' 감정채무' 를 갚기 위해 상대의' 감정상해' 를 보완하여 심리적 균형을 구하거나 양측이 상대에게 일정액의 돈이나 재산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두 한쪽이 자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결별비는 이로 인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