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재심의
행정복의는 행정행위와 법정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법에 따라 법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이 신청한 행정행위의 합법성, 합리성을 심사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활동과 제도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수동적인 행정행위로 행정감독, 행정구제, 행정사법행위의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2. 행정 소송
행정소송이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조직 및 직원이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행정논란을 해결하는 제도다.
한 국가가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법치정부를 세우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정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중재
중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지만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특수한 중재이며, 일종의 자발적인 중재로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는 수입품으로 일본어 어휘에서 유래했다. 중재통속적인 이해는 모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