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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법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즉,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규정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정신환자, 농아인, 맹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8 조에 따르면, "정신병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 절차에 의해 확인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의료 조치를 취하다. 필요한 경우 강제 의료 조치를 취하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형사책임은 국가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의 차이점:

첫째, 추궁하는 위법 행위는 다르다. 일반 위법행위는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은 다르다. 행정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가 구체적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형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셋째, 법적 책임의 결과는 다르다. 형사책임은 가장 엄중한 제재이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행정책임보다 훨씬 엄하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에는 주형과 부가형이 포함된다.

둘째, 장애인 범죄가 형사 책임을 지는 방법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서 우리나라 형법 제 19 조의 농아인, 맹인범죄에 대한 형사책임규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은 청각 장애인, 즉 청력과 언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주로 선천성 농아와 아동기 농아인의 두 가지 부류에 적용된다. 둘째, 눈먼 사람, 즉 두 눈이 실명한 사람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 실명자를 가리킨다.

(b)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과 적절한 관용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3)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범죄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원칙: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범죄,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극소수의 지식과 지능 수준이 정상인보다 낮지 않고, 범죄 시 완전한 책임능력을 가진 농아 맹인 (대부분 성인 농아 맹인) 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완전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와 결과가 심각한 농아인, 맹인범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며, 결코 부드럽지 않아야 한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청각 장애인, 맹인 사건의 경우, 주로 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책임능력의 약화에 따라, 처벌을 가벼우거나 면제하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경감하는 폭을 결정하고,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고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맹농아인은 장애인이지만 형사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들을 돌보기 위해 양형할 때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