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 조 * * * 유기죄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기죄의 구성 요소는 노령, 어린,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가 있어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다.
1. 행위자는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의무의 출처는 친족법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형법 총론에서 논의된 의무의 원천으로 확정해야 한다. 고아원, 양로원, 정신병원, 병원 관리자들은 고아, 노인, 정신병자, 환자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외지로 가서 구걸하는 사람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이전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몸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그들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2. 행동 대상은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 노인과 젊은이는 명확한 연령 경계가 없고, 질병의 유형과 정도도 정해진 기준이 없다. 모두' 독립생활능력 없음' 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작 오브젝트는 동작 주체와 연관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은 "부양 거부" 입니다.
부양은 사실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필요한 생존 조건을 제공하는 것 외에, 그 생명과 몸이 위험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이며,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 거부' 는 타인의 생명과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타인의 생명과 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원조를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을과 갑의 모자 관계에서 추운 밤이 외지에서 걸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노인 을은 정말 걸을 수가 없어 땅에 넘어졌다. A 는 도울 수 있지만 사정상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집에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B 가 발견되어 얼어 죽었다. 확실한 것은 A 의 행위가 유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4. 유기죄는 줄거리가 열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기한 방식, 대상,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보지 못하고 생활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가출시키거나 강요하여, 피해자를 유랑하거나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심각한 질병이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피해자를 버리고, 피해자의 신체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 줄거리가 열악하다.
5. 피해자에게 버림받은 효과적인 약속은 일반적으로 불법성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자식을 외지로 보내 구걸하게 하면 자녀의 행동은 유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 약속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생명의 위험을 유기할 때 피해자의 약속이 무효라는 것이다.
(2) 책임의 형태는 의도적이다.
자신의 행동이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명과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 상태의 발생을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