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행정법의 기초는 같다. 헌법과 행정법은 학과 구성에서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① 헌법과 행정법의 조정 분야가 서로 교차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전반적인 활동과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의 조정 분야는 주로 행정권력의 구성과 구체적 활동이다. 헌법과 행정법은 행정권력 조정 과정에서 같은 규칙을 따른다. (2) 헌법과 행정법 * * * 공법 현상을 연구하고, 연구 문제의 자각성은 어느 정도 있다. 공법 분야에서 헌법과 행정법은 국가 권력과 공익, 타율, 윤리의 요구를 구현했다.
(2) 헌법과 행정법의 차이점.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방법과 원칙의 차이. 헌법의 정치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 방법은 정치학, 법철학 등 학과와 연관이 있는 반면 행정법의 개념과 체계의 정의는 민법과 기존 법률 부문에 더 많이 의존하여 강한 기술적 색채를 띠고 있다. ② 법률규범의 계층 서열을 보면 헌법과 행정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다. 헌법 규범은 행정 규범을 창조하는 상위 규범이며, 행정 규범이 작용하는 기본 근거이다. ③ 헌법과 행정법은 구체적인 원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이익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는 정치이념으로 정치학 등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독립권위가 확립된 이후 행정법은 적어도 구체적 원칙의 적용에서 민법 등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념과 제도의 구성에서 자신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원칙의 이론적 지원은 행정 행위의 개념 구성에 국한되어 있지만 민법 원칙의 법적 행위 개념은 행정법의 발전, 특히 행정 역할 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법 이론에서 형법 원칙은 행정처벌 문제에 더 많이 적용된다. 행정소송의 개념과 구조의 출현은 헌법 이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원칙도 반영한 것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연계와 구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