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
2.' 지역사회교정실시방법' 제 29 조 지역사회교정이 만료되기 전에 지역사회교정인원은 개인총결산을 해야 하며, 사법소는 지역사회교정을 받는 동안의 성과, 심사 결과, 지역사회 의견을 근거로 서면 검진을 하고, 그 안치교수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한다.
제 30 조 지역 사회 교정이 만료되면 사법소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을 해산하라는 공고를 조직해야 한다. 공고는 사법소 직원이 주관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사법소는 지역사회 교정인원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마을 민위원회, 군중 대표, 지역사회교정인의 단위, 지역사회교정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보호자, 보증인에게 공고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발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회 교정자의 감정 의견을 낭독합니다. 지역 사회 교정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법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을 종료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기한을 선포하고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집행 유예를 선언한 자는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어 원판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다. 가석방을 판결한 사람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꽉 찼다고 선언하고, 원판형벌은 이미 집행되었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지역사회 교정자에게 지역사회 교정증명서 종료,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