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란 일방 당사자가 고의로 어떤 행동을 실시하여 남을 속여 다른 사람을 잘못에 빠뜨리고 맺은 계약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2. 강압.
협박이란 한쪽이 물질적 협박이나 정신적 협박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는 시민과 그 친척과 친구들의 생명 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삼아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3. 남의 위험을 타다.
사람의 위급함을 타는 것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위험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명백하고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그 진실에 어긋나는 뜻을 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예를 들어 갑을 항상 갑의 우표를 사고 싶었지만 갑은 팔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A A 의 아들이 불행하게도 저수지에 빠졌다. 당시 A B 만 수영을 할 줄 알았고, A A A 는 구경꾼들에게 그의 아들을 도와 많은 돈을 내도록 했다. 그래서 A B 는 많은 돈을 보상으로 내놓을 수 없었고, A A A 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급급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후, A A 의 아들은 구조되었지만, 소송이 되었고, 사건은 어선이었다.
4. 중대한 오해.
중대한 오해는 행위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맺은 계약이다. 중대한 오해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행동의 성격, 상대방,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분명히 불공평하다. 형평성 상실이란 권리의무관계가 권리의무대등원칙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7] 한 당사자가 우세를 이용하거나 다른 당사자의 경험이 부족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고 평등한 보상의 민법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다른 당사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