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1 .. 인과 관계. 해악 결과는 해악 행위로 인한 것이고, 해악 행위는 원인이고, 해악 결과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위험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면, 해로운 결과가 아니다. 해악 결과는 해악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악 결과의 성질은 해악 행위의 성격에 달려 있다. 피해 결과는 피해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어떠한 피해 행위도 반드시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공격적입니다. 피해 결과는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하는 사실이다. 피해 결과가 범죄의 구성 요소일 때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악 결과가 범죄의 구성 요소가 아닐 때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현상이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해악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해악의 결과로 인정될 수 없다. 물론, 해악 결과와 사회적 유해성은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3. 현실. 해악 결과는 해악행위가 이미 실제로 침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해악 행위 자체는 사회관계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해악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속성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인한 위험 상태는 유해한 결과일 수 있다.
4. 다양성. 유해한 결과는 다양하다. 해악 결과의 다양성은 해악 행위의 다양성, 사회관계의 복잡성, 범죄 대상의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피해 결과는 유죄 판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위험을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범은 추상적인 위험범과 구체적인 위험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추상 위험범의 위험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가 결과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화, 폭발 등.
(2) 구체적인 위험범 중 위험은 당시 행위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그 행위가 결과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절도, 총기 강탈, 탄약, 폭발물과 같은 범죄.
"심각한 결과 발생" 에는 특히 다음 다섯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3 명 이상 경상을 입거나 1 사람 이상 중상을 입었다.
2, 5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3. 현급 이상 주민의 생활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4, 국가의 주요 활동을 방해합니다.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