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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식 투자에 관한 새로운 증권법 규정
법률 분석: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기한 내에 직접 또는 가명, 다른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에 열거된 사람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지분 인센티브 계획이나 종업원 주식 보유 계획을 실시하는 증권사 직원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증권 종사자들은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50 조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금지한 내부자와 내막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내막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한다.

제 51 조 증권 거래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발행인과 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2)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회사의 실제 지배인 및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3) 발행자가 통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 및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의 직무나 회사와의 업무 왕래로 회사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상장회사의 인수자 또는 주요 자산거래인과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6) 직무와 업무로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관계자

(7) 직무와 업무로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권감독기관 직원

(8) 증권 발행, 거래 또는 상장 회사 및 해당 인수, 주요 자산 거래 관리에서 법적 의무로 인해 내부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련 관할 부서 및 규제 기관의 직원

(9)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제 52 조 증권거래활동에서 발행인의 경영, 재무 또는 발행인의 증권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는 내막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