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용지는 농업용지로 간주해야 한다. 2. 양식용수용 전기는 양식요금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3. 금융부문은 양식 소액 대출을 개방하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공동가구 보증을 실시해야 한다. 4. 각급 농업산업화 선도 기업, 가축생산기업, 우세한 축산물 산지, 젖소양식소, 각종 규모의 양식장은 모두 서로 다른 프로젝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신고해야 한다. 5.2007 년에는 300 개가 넘는 20 개의 새로운 표준화 프로젝트가 주어질 것이다.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모돈당 50 위안을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각급 재정이 부담한다. 모돈보험료 60 원, 중앙재정과 각급 정부가 부담하고, 돼지농가는 80% 와 20% 를 부담한다. 중대한 전염병 소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73 조 지방법 및 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있다.
(1) 법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2)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지방성 사무가 필요하다.
본 법 제 8 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 () 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