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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결과 이의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3 조, 판결 집행 거부, 판결론처 판결 거부.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