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심 공소사건, 자소사건의 철회는 반드시 선고 전에 신청해야 한다. 무고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유죄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있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2. 자소인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법정은 자소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3. 민사소송과 함께 고소를 철회하고, 원고인은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4.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상소 철회를 요구한 경우 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소 기간이 만료되면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요구하면 2 심 법원이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 철회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5.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죄 판결이 유죄이거나 경범죄로 중판된 경우, 허락되지 않고 항소사건에 따라 계속 심리한다.
회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고소를 신청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판사는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고소를 신청할 수 없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 시기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처벌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이 요구에 부합되면 사건은 철회될 것으로 판결된다. 신청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은 계속 심리할 것이다. 철회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고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