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조례' 제 55 조. 시, 구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 법 집행부, 구, 읍 인민정부 및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기관이나 감찰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본 부서에 비판을 통보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본 조례 제 12 조 제 1 항을 위반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제정하지 않고 사회에 발표했다. (2) 본 조례 제 12 조 제 2 항, 제 1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저가치 재활용 물자 목록이나 재활용 물자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저가치 재활용 물자 자원 활용 촉진 우대 정책을 제정하였다. (3) 본 조례 제 16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용기 설치 및 사용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4) 본 조례 제 17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요구 사항, 방법 및 관련 책임을 선행 부동산 서비스 계약 및 부동산 서비스 계약 시범문에 포함시켰다. (5)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구 사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수거소, 분류 센터를 건설 및 운영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물자 회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대중에게 예약 회수 서비스, 재활용 가능한 물자 카탈로그, 거래가격, 재활용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6) 제 29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임시 쌓인 곳과 간이 매립지 폐쇄장 후의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한부로 관리한다. (7) 본 조례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채와 청결농수산물을 도시로 상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쇼핑몰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8) 본 조례 제 4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의 성분, 성격 및 생산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분류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를 감독하지 않았다. (9)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소음 등 오염물 배출을 감시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 무해화 처분시설, 생활쓰레기 집중 운송처분시설, 순환경제산업원 처분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관련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감시정보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본 조례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폐기 응급계획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응급계획을 시작하지 않았다. (11) 본 조례 제 5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서비스 단위 신용 파일 또는 서비스 단위 위법 행위 및 처리 결과 정보를 환경위생 서비스 단위 신용 파일 및 신용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았다. (12)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