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은 일종의 임시 강제 조치이다. 구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제때에 구금을 변경하거나 체포로 변경하거나, 보험 후심이나 주거 감시, 구금자 석방으로 변경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구속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 사법기관은 당사자에게 형사구금을 실시할 수 있다. 형사구금의 최대 기한은 37 일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 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구금이 가장 가벼운 형기의 길이는 실제 사건에 달려 있다. 게다가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형사구금 후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형사구속통지서 형식으로 모모모에게 형사구금을 통보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가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7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변호사 등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