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도장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연기는 원래 압류 결정을 내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압류결정서와 보조압류통지서를 다시 만들어 관련 부서에 협조해야 한다. 갱신 기한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속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압수결정서와 보조압류통지서를 다시 제작해야 하며, 각 속봉기한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보관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보관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5. 공안기관은 제때에 갱신 결정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속봉이란 법원이 부동산 한 채를 압수한 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도장의 갱신은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한 없는 갱신 기간은 전항의 규정된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압류, 동결, 동결의 갱신 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압류 동결 조치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제 7 조
압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한 번 더 봉인할 수 있고, 원래 보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계속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압류결정서와 보조압류통지서를 다시 만들어 관련 부서에 협조해야 한다. 갱신 기한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확실히 속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전에 다시 압류 결정을 내리고 압류통지서를 협조해야 하며, 각 속봉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봉인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보관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갱신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