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 군인, 병고 군인에게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1, 부모와 배우자는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비원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생활비가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에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군인이 부양한 것이다. 3 가구 우대보조금: 장애보조금 기준, 3 가구 정기보조금 기준, 3 가구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을 기준으로 10% 인상, 농촌퇴역 병사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을 기준으로 1 인당 연간 1.200 원 인상, 열사 유가족 생활보조금 기준은 현행당 월 390 원 이 같은 자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병을 가지고 귀향 제대군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500 원에서 550 원으로, 참전 퇴역군인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550 원에서 600 원으로 인상됐다. 농촌 노의병은 1 년마다 의무병역을 복무하고, 매달 5 위안을 보조하여 매달 35 위안에 달한다. 이상의 유치 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인상 후 1 급 장애군인은 전쟁, 인공, 병 연금기준으로 1 인당 연간 80 140 원, 776 10 원, 75060 원으로 각각 20 17 년보다 높아졌다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정기연금 기준은 1 인당 연간 25440 원, 2 1.850 원, 20550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촌 홍군 노전사, 농촌 서로군 홍군 노전사, 이산홍군 인원 생활보조금 기준은 각각 1 인당 연간 55570 원, 55570 원, 25070 원으로 높아졌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8 조 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한 경우 열사로 비준해야 한다.
(1) 대적작전에서 사망하거나 의료가 끝나기 전에 대적작전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2) 임무를 수행할 때 적 또는 범죄자에 의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된 후 적에게 사살되거나 고문당해 사망하지 않았다.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재산 또는 돌발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구조하고 보호한다.
(4) 군사훈련, 전비 항행비행, 공수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비행 임무, 무기장비 과학 실험 참여 등으로 사망했다.
(5) 사망의 다른 상황이 특히 두드러져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해방임무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임무 중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열사로 간주된다. 비준한 열사는 전쟁으로 희생된 것으로 연대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전쟁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은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이 글의 제 1 항에 속한다
(5) 규정된 상황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9 조 군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한 것은 공희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임무 수행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
(2) 전쟁으로 불구로 판정되어 낡은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했다.
(3)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4) 임무를 수행하거나 일할 때 병으로 급사하거나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람
(e) 공무로 사망한 기타. 현역 군인은 대적작전, 변방임무 수행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이외의 임무에서 실종되어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것은 공적 희생으로 간주된다. 공적으로 희생된 현역 군인은 단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이 글의 제 1 항에 속한다
(5)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은 군 이상 단위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된다. 제 10 조 현역 군인은 제 9 조 제 1 항을 제외하고.
(c), 첫 번째
(4)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군인은 비집행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을 선언한 경우 사망에 따라 처리한다. 군인 사망은 연대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