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제도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유상으로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선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고, 양수인이 바로 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제도이다. 선의의 제 3 인, 즉 법률관계 쌍방의 실제 상황을 모르는 제 3 자는 보통 불법 거래에서 알지 못하는 등록 권리자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선의로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법에 따라 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양수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래 소유권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양도인 (점유자) 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상품거래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도 어렵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가 변화무쌍한 정보화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각 거래 대상의 권리가 진실인지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이 이 재산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지만, 거래가 완료된 후 양도측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면, 거래가 무효가 되어 제 3 자가 선의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 확립된 재산관계를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센터에서 의심을 품게 되어 당사자 거래가 안전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요소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법률은 선의취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선의의 획득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1)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b) 양수인은 선의이다.
(c)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락한다.
(4)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도했다.
선의의 취득 범위는 무엇입니까?
(1) 선의취득 제도는 동산과 부동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2) 선의취득 제도는 장물과 유실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의취득 제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설용지 사용권, 담보권, 질권, 유치권 등 기타 물권에도 적용된다.
(4) 출질인은 소유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점유한 물품을 담보물로 사용하며, 법은 선의의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선의의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하여 동산 소유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출질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채권자는 채무자가 납품한 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 1 1 조 1 항은 선의의 취득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표지물은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양도인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양수인은 선의로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합니다.
5. 양도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이미 배달되거나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