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가끔 당사자를 위협한다면 무시할 수 있다. 당사자를 너무 많이 위협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수중에 있는 부적당한 사진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재물을 협박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공갈 협박죄를 범하고,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위협이 관련도에 도달했는지 판단한 다음 상황에 따라 신고나 소송의 형식으로 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인신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고, 협박당한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부는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입건한다. 줄거리가 가벼운 사람은 구속이나 벌금을 물게 되고, 줄거리가 무거운 사람은 해당 형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