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 준수: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네트워크 보안법과 같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하다: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명확한 통보 및 동의: 개인 얼굴 정보는 명확하게 알리고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얼굴 인식에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보안 보호: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장치는 무단 액세스, 사용, 공개 또는 개인 정보 손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존 및 삭제: 개인 얼굴 정보의 데이터 보존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목적이 달성되거나 약속한 후에는 제때에 개인 얼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해야 한다. 얼굴 인식은 국가안보, 공공안전, 형사수사 등 특정 분야에서의 사용은 국가법규에 따라 특별규정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하며 명확한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얼굴 인식 기술의 건강, 질서, 규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얼굴 인식은 국가 정보안전법의 확장을 위반한다.
《 국가정보안전법 》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 개인정보보호법 》 등 법률법규가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개인 정보 처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이어야 하며,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