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통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채권 양도가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으며, 구두, 서면 등은 모두 채권 양도의 통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두 형식은 간단하지만 증거를 보존하기는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의학이 더욱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이어야 합니다.
2. 채권양도협의에 서명한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가 채권양도협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채권양도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고통지 공고는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상업은행의 거액의 채권을 받고 채무자가 많아 채무자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통보하는 데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 채권을 접수한 후 원채권은행이 국가급 또는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채권 양도 공고나 통지를 게재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민법전' 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채권 양도 통지 방식: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 양도란 무엇입니까?
1. 채권 양도란 채권자가 채권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계약을 통해 제 3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거래를 장려하고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은 채권자가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양도하고 승인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채권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담보융자, 수금, 할인, 인수, 자산증권화 등 다양한 거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채권이 이미 존재하든 곧 존재하든, 그 채권을 지정할 수 있는 한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인 채권자와 양수인인 제 3 자는 협상을 통해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계약은 민사법률행위로 민사법률행위의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