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며,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총근거이며,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보증과 촉진 작용을 한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거의 70 년 만에 우리나라는 연이어 4 부의 헌법을 제정했고, 1982 년에 통과된 헌법은 최신판이다. 개혁개방의 위대한 여정과 함께, 그것은 다섯 번의 수정을 거쳐 끊임없이 풍부하고 완벽하며 시대와 함께 전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
둘째, 헌법과 헌정의 차이? 헌법과 헌정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헌법은 정적이고 헌정은 동적이다.
헌법은 종종'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같은 일종의 텍스트와 문서로 표현된다.
헌정은 일종의 실천이며 법치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영이다.
2. 헌법은 이상적인 선언이고, 헌정은 그 시행의 결과이며, 일종의 제도이다.
3. 헌법이 있으면 법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정이 있으면 법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헌법은 한 형태일 뿐 법치와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 헌정은 법치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겹친다.
4. 헌법은 국민의 주권이 주도적 가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정은 헌법이 국민의 주권을 주도적 가치로 삼도록 요구해야 한다.
셋. 관련 법률은 헌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문장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