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행이란 계약 당사자가 엄격하게 계약에 따라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완전한 이행 원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동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 이행이란 채무자가 전면적으로 적절하게 계약의무를 완성하고 채권자의 계약권이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이행은 계약의 법적 효력의 주요 내용이며 전체 계약법의 핵심이다. 계약 이행의 전제는 계약의 성립이고, 계약의 법적 효력은 기초이자 동력이다.
1. 구매자로 인해 표기된 물건은 약속된 기한 내에 배달할 수 없으며, 계약인도일로부터 구매자는 표기된 물건의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계약 성립시 파손, 소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법' 제 144 조).
3.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 계약법 제 141 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표기된 물건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가 표기된 물건을 제 1 운송회사에 인도한 후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4. 판매자는 약속이나 본법 제 141 조 제 2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장소에 배치하고, 구매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받지 않은 표지물을 훼손하고 소멸할 위험은, 약속 위반일로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
5. 표지물의 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매자는 표지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가 표지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표지물이 손상되고 소멸될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가 채무 이행이 약속에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09 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