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불법 건물과 승인 기한을 초과하는 임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승인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을 철거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3 조 철거 보상은 화폐보상일 수도 있고, 주택재산권 교환도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 제 2 항과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 외에, 철거된 사람은 철거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 24 조 화폐보상 금액은 철거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축면적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25 조 주택재산권 교환이 실시되고, 철거인과 철거인은 본 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된 주택의 보상액과 교환가격을 계산하고 재산권 교환의 차액을 청산해야 한다. 비공개 주택의 부착물을 철거하고, 재산권 교환을 실시하지 않고, 철거인이 화폐보상을 해준다.
제 26 조 공익성 주택 철거, 철거인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재건하거나 화폐보상을 해야 한다.
제 27 조 철거임대주택, 철거인과 주택임차인이 임대관계를 해지하거나, 철거인이 주택 임차인을 안치한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보상을 해준다. 철거인과 임차인이 임대관계 해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철거된 사람은 철거된 사람의 재산권을 바꿔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집은 원래 주택 임차인이 임대한 것이며, 철거된 사람은 원래 주택 임차인과 주택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 28 조 철거인은 국가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철거 안치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철거재산권이 불분명한 주택은 철거인이 보상안치방안을 제시하고 주택 철거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해야만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하기 전에 철거인은 철거된 집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저당권이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것은 국가의 보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1 조 철거인은 철거자나 주택 임차인에게 이전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과도기간 동안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스스로 거처를 배정하는 경우, 철거인이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한다. 철거인이나 임차인이 철거인이 제공한 회전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인은 임시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전 보조비와 임시 배치 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2 조 철거인은 무단으로 과도기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회전실 사용자는 제때에 회전실을 반납해야 한다. 철거인의 책임으로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철거인이나 자택을 배정한 임차인은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안치보조비를 인상한다. 회전방 이용자는 기한이 지난 달부터 임시 배치 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33 조 비주택주택 철거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철거인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