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와 X 관계를 강행했다. 아내가 남편의 성폭행을 고발하더라도 남편의 행동을 강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편과 아내가 X 관계를 갖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후에 번복할 의향이 있든 없든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강제 부부 성관계 행위를 강간죄로 정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나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아내는 분명 원치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렇다면 이치대로 말하면,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강간은 중죄이며, 형기는 보통 최소 3 년, 심각한 사람은 사형이다. 그렇다면 사법과 법기관은 이 심각한 범죄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로부터 부부 사이에는' 침대 싸움, 침대 끝' 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강간' 때문에 부부 관계가 화해한 것 같다. 공안기관이 이런 행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녀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감정적인 불화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해도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강간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최대' 가정 폭력' 으로만 논할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강행하면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부의 감정이 결렬되어 실제 별거한 지 2 년이 넘었다.
이 부부는 이미 1 심에서 이혼했지만 2 심은 상소 중이다.
(3)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아내와의 성관계를 강행했다. 또 남편이 다른 사람을 부추겨 아내와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하면 남편의 행동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요컨대,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강행한 것은 단지 결혼이 조화롭지 않기 때문이다. 강간죄의 법적 규정에 부합되지만 실생활에서 사법기관은 이를 강간죄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