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정의 근본 근거이기도 하다. 당원 간부로서 우리는 항상 헌법, 헌법, 헌법, 청렴정치를 명심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전체 시민의 근본 행동 규범이다. 우리는 헌법을 깊이 연구하고, 헌법의 내포와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헌법을 더 잘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다.
행정법, 형법 등 헌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이해해야만 직장에서 법률 무기를 더 잘 활용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청렴결백해야 한다. 청렴정치는 당원 간부에 대한 기본 요구이자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우리는 항상 청렴정계의 원칙을 명심하고,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유혹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장에서,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히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청렴결백한 태도를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당원 간부로서 우리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사회 전체가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서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법치선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민의 법치의식을 제고하고, 법치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청렴결백을 아는 것은 우리 당원 간부에 대한 기본 요구이다. 우리는 시종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헌법 정신을 명심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전 사회를 이끌고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법치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