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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재산 보전 기한은 3 년이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기간은 30 일이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산 보전의 대상:

1, 피고인 은행 계좌 및 예금;

2. 피고가 부동산 거래센터에 등록한 부동산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입니다.

3. 피고의 대외투자 지분, 주식, 채권 및 배당금, 배당금 등 수입

피고가 소유 한 차량;

5. 피고가 소유한 공장, 기계 설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 화물

6. 피고가 누린 타인에 대한 채권과 타인에 대한 피고의 임대료

7. 피고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8. 피고가 소유한 기타 화폐가치가 있는 재산과 권리.

요약하면, 재산보전의 효력은 무기한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판결이 발효되고 법원이 집행을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법적 근거: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6 조.

집행된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