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성 원칙: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할 때 진실되고 완전한 불만 자료를 제공하고 불만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검토원칙: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한 후 행정기관은 불만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항소하여 검토 절차를 형성할 수 있다.
3. 합격성 원칙: 공무원은 항소 대상의 요구 사항, 항소 시한, 신고 방식 등을 포함한 항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4. 공개 원칙: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한 행정기관은 불만 처리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공평원칙: 행정기관은 공무원 불만을 처리할 때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공직을 낭비하거나 권모사를 도모해서는 안 되며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불만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자료 제출: 공무원은 불만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불만 자료 (불만 자료 및 증빙 자료 포함) 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서는 불만의 내용, 이유 및 요청을 명시해야합니다.
2. 행정기관은 불만을 접수한다: 행정기관은 불만 자료를 받은 후 제때에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접수 시간과 관련 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3. 검토, 조사 및 답변: 행정기관은 불만 내용을 검토, 조사 및 법에 따라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은 불만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문제를 해당 부서에 명시적으로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
4. 2 차 항소: 고소인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만의 내용은 첫 번째 불만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첫 번째 불만의 범위를 넘어선 안 됩니다.
5. 행정복의나 소송: 고소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은 공무원 불만의 보충 절차로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공무원 항소 원칙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보장이다.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불만의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공무원 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관련 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무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공신력과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