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본연금에는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이 포함된다. 이 법은 20 여 년간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 개혁의 경험을 총결하고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기본 모델, 자금원, 대우 구성, 향유조건 및 조정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장애수당과 유가족 연금 제도를 규정하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시범에서 얻은 중대한 실천 진전에 따르면 이 법은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이 법률은 국가가 도시 거주자를 위한 사회 기부 보험 제도를 설치 하 고 완성 하는 것을 규정 하 고, 또한 지방 자치 지역 및 시정 촌 인민 정부가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기부 보험과 새로운 시골 사회 기부 보험을 결합 하는 것을 승인 한다, 점차적으로 도시와 시골 지역을 덮는 사회 기부 보험 제도를 설치 하기 위하여 법적인 기초를 놓았다.
둘째, 기본 의료 보험에는 직원 기본 의료 보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및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와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 자금원, 대우 항목 및 향락조건, 의료보험비용 결산 방식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농촌협력의료제도에 원칙을 제공하고, 국무원이 관리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십여 년의 실천을 거쳐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제도는 이미 비교적 성숙했다. 실천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대해 별도의 장을 만들고 적용 범위, 자금원, 대우항목, 향락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