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3.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했다.
4.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후 범인을 관련 부서에 넘겨 집행하였다.
형사사건 양형기준
양형 요소는 법정 요소와 임의 요소로 나뉜다. 법적 요소는 양형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임의 요인은 형사정책과 재판 실무 경험에 의거해 양형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다. 법적으로 명시 규정이 없지만. 양형 요소에는 사회적 유해성과 개인적 위험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유해성 요건은 범죄의 객관적 유해성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과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의 복합적인 표현이다. 인신위험 요인은 범죄자의 재범죄 가능성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6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선언 및 기타 자료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