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동안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3 조 본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는 원주주의 출자 증명서를 취소하고, 신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정관과 주주 명부에서 주주와 출자에 대한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회사 헌장' 개정은 주주총회 표결이 필요 없다.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전액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